강원경영자총협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강원경영자총협회는 공익경제단체로서 사용자측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업무대행안내

업무대행안내

 1.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강원경영자총협회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강원지역 산재예방과 무재해 달성, 보험사무 대행과 관련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의 의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등의 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보험사무처리의 간소화ㆍ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인 중소기업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단체로 하여금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한 후, 그 단체로 하여금 산재법의 보험료 납부 기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영자총협회 지난 1991년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노동부 로부터 인가를 받아 강원지역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사무일체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업무 내용
  • -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 - 개산ㆍ증가개산ㆍ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 - 연체금, 가산금, 급여ㆍ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 - 산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업무협조 및 무료상담
  • -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 -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사무
■ 보험사무 위탁 회원 우대 혜택
  • - 강원경총 특별회원으로 지정
  • - 인재은행을 통한 구인ㆍ구직의 우선권 알선
  • - 강원경총 주최 각종 교육연수시 우선 지정 및 참가비 할인
  • - 임금, 노동관계 등 각종 노무관리에 대한 업무지원
  • - 강원경총이 발간한 제반자료 제공
  • - 산재보험 담당자 업무향상 관련 정례교육 실시
  • - 산재사고 발생시 무료상담 및 각종 급여 청구양식 대행작성
■ 보험사무 위탁 및 대행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기존에 산재보험성립신고가 된 사업장 또는 미성립 사업장 중 본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법정사무위탁서 (노동부예규 166호)를 작성(날인), 본 협회에 E-mail, Fax 전송, 우편 등으로 우송해 주시면 사무위탁 대행관계가 성립됩니다. (양식은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협회에 비치되어 있음) 
■ 위탁가입비 · 수수료 유무
일체 무료(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에 따라 사무비용을 대행기관에 지급)
■ 보험사무위탁서 접수기간
연중수시
■ 문의처

강원경영자총협회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TEL : (033) 242-0529

FAX : (033) 242-0528

 

 

 2.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

■ 사무조합의 의의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 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케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수탁사업주의 범위
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고 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 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위의 적용 기준 사업장중 고용보험 기가입 자, 고용보험 법정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자입니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보험사무를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보험 사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보험사무의 범위
사업주로부터 수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 보험과 관련하여 신고ㆍ보고ㆍ납부해야 할 다음의 보험사무 일체입니다. 개산보험료, 추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보고ㆍ납부ㆍ연체금, 가산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공단지사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고용 보험 사무다만, 수탁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 및 급여 등의 사무는 사무조합이 직접 대행할 수 없으며, 단지 사무처리 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 또는 협조 할 수 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상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사무 위탁 및 대행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기가입된 사업장 또는 미성립 사업장 중 당 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법정사무위 탁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날인), 당 사무대행 기관에 Fax, E-mail 전송 또 는 우편으로 우송해 주시면 사무위탁 대행 관계가 성립됩니다.
■ 위탁가입비 · 수수료 유무
일체 무료(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에 따라 사무비용을 대행기관에 지급)
■ 보험사무위탁서 접수기간
연중수시

강원경영자총협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는 완벽한 업무대행과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고용업무처리와 관련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거나 그동안 유료로 상담해온 사업장은 우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영자총협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TEL : (033) 242-0529

FAX : (033) 24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