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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청년인턴쉽

청년인턴쉽

강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청년구직자에게 기업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원 청년인턴십 (기업부문) 프로그램 인턴사원 모집안내

 대상인원
  • - 만 35세 이하(1976.1.1 이후 출생한 자) 춘천시 주민등록 된 청년구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 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현재 근무중인 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지원 불가 인천경영자총협회 알선을 받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기 전 동일 기업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근무기간
  • - 채용일로부터 5개월간(단, 인턴기간은 기업체와 협의에 의한 정규직 채용시 단축될 수 있음)
 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 - 본 사이트 회원가입 후 인턴십 개인 참가신청 → 각 기업체 면접 진행 → 개별 합격 통보 → 인턴근무 → 직무능력 향상교육
 보수
  • - 월 최저임금 이상(춘천시 월 일부금액 대상기업 지원)

 

 

 강원 청년인턴십 (기업부문)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안내

 대상기업
  • - 강원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영이 견실한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이나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인턴 근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계획, 채용조건이 우수한 기업에 우선권 부여

    ※ 인턴사원 채용 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인턴사원 선발 이후 근무기간 동안에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지원수준
  • - 강원도 예산에서 1인당 월 상당금액 5개월간 지원
  •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월 상당금액 2개월간 추가지원

    ※ 기업은 인턴청년과 근로계약시 정한 임금(월 최저임금 이상)을 선 지급하고, 시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정산 후 청구 하는 방식 적용

 신청가능기업
  • - 사업자등록증, 참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강원경영자총협회 제출 → 심사 후 인원배정
 제출서류
  • - 인턴지원참가신청서(기업용) 1부
  • - 전월분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 및 상담

강원경영자총협회

Tel. 033)242-0529 / Fax (033)242-0528